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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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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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곧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들을 위해 나온 금융상품으로 2022년에 출시했었다. 2년 적금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 우대 금리 + 만기 시 비과세 + 저축장려금이 합쳐져 수령할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4%로 각각 12만 원, 24만 원으로 총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저축장려금은 만기 시에 같이 입금되는 금액으로 장려금에 이자가 붙지는 않는다.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실제 이율은 약 연 10%다. 또한, 은행 이율은 일금리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월 말일보다 1일에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였다. 저금리로 예적금 상품에 많이 몰리지 않아서 당시 이 상품은 정말 인기가 많았다. 이때 정부가 수요 조사를 오히려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

 

각 은행 어플에서 만기 시 예상 이자를 조회할 수 있다. 매월 5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원금 1,200만 원 + 이자는 넓게 60~73만 원 사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까지 포함하면  96만 원에서 108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우대 금리 적용과 매월 이체날에 따라 이자합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국민은행 어플에서 만기시 예상 이자 조회가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주고, 전 정부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계획했던 청년금융상품이다.

 

애초 계획은 월 70만 원 납부 시(정부 지원금 포함) 10년 후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였지만, 10년 만기 적금 자체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며 현장에서도 부정적 반응과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10년 1억 원에서 5년 5천만 원으로 변경됐다.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에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소득이 아예 없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가입기간은 꽤 길다.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1년을 주기로 소득 기준을 평가하여 매년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개인소득은 총 급여 6,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은 본인 포함한 가구원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시중은행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4.5%, 소득 우대금리 0.5%, 우대금리 1.0%로 최대 6%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 항목은 카드실적,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최초거래와 카드실적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하는데, 이게 좀 부담이 크다. 우대 금리를 받겠다고 은행을 이동해야 하는 거라, 맥시멈 6% 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5년 동안 마케팅 동의 유지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껄끄러운 부분.

 

또한, 총소득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청년은 소득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 은행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5.5%다.*비과세 기여금 제외한 은행 금리만을 포함

 

**소득에 따라 예상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때는 이미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청년희망적금 때처럼 압도적인 금리 차이보다는 체감이 덜 됐다. 그리고 5년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 

 

*전체 가입대상자 1,034만 명 중 11월 기준 가입자 수는 48만여 명으로 전체 5% 안쪽이다.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가입자 수는 306만여 명이다. 아직 가입 초반인데도 가입자 수가 저조하며 고금리 상황에 살림이 어려워 중도 해지를 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매년 70만 원 납입은 부담스럽기 때문.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만기가 반년 남은 상태에서 굳이 갈아탈 이유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여 갈아탈 수 있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다.

 

내년 2~3월이면 약 200만 명 이상 가입자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23년 6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약 24.2%가 중도해지하여 217만여 명이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각 은행을 통해서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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