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잔액부족이면 수동이체를 해야 할까? : 국민은행 자동이체 잔액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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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자동이체 잔액부족이면 수동이체를 해야 할까? : 국민은행 자동이체 잔액부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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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을 비롯한 적금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다만, 여러 개의 통장에 분산해서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적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미리 이체금액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 상황으로 가끔 깜빡할 때가 있다.

 

 자동이체날에도 잔액이 부족하면 당연히 자동이체가 되질 않는다. 이후에 자동이체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잔액부족일 경우에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요약을 하자면 당행이체는 이후 자동이체를 다시 시도하고, 타행이체의 경우 당일에 잔액부족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재처리되지 않는다.

 

다만, 입금계좌가 대출, 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자동이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로 간주하여 임의로 해지한다. 단, 퇴직연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2 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 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구(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5개월 연속 미이체 시 SMS 등과 같은 전자적 매체로 통지하며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 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잔액부족 당행이체의 경우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도 국민은행이고, 적금으로 빠져나갈 돈이 들은 계좌도 국민은행인 경우 당행이체에 해당된다.

 

이때 잔액부족으로 돈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출금 시도를 한다. 이날도 돈을 안 채웠다면 그다음 날에 출금시도를 계속하며 이체금액이 들어있다면 자동이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적금은 오후 8시 이후부터 빠져나가며 처리량이 많으면 지연될 수 있다. 은행 전산 시스템에선 입금 및 지급이 발생하는 배치를 '센터컷'이라고 하는데, 적금의 센터컷은 보통 오후 8시 이후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국민은행 센터컷

 

✔️영업개시 전 : 정기예금 이자지급

 

✔️영업시간 중 :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신탁, 요구불이체, 선일자 등

 

✔️영업시간 후 : 그룹 순서대로 처리되며, 그룹 내에서 우선순위는 없다.
- 1 그룹 : 대출이자, KB 카드대금, 영업점 개별 처리건(APT 관리비 등)
- 2 그룹 :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3 그룹 : 기타 수신 계좌이체, 적립식 예금이체(신탁포함), 요구불간 이체 등
※ 납부자자동이체 :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또한, 은행의 자동이체는 영업일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날 혹은 주말이 끝난 월요일에 자동이체가 된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잔액부족 타행이체의 경우

 

자동이체가 타행인 경우에는 당일 영업시작 및 종료 직후 총 2회 출금을 시도한다. 만약 이때 잔액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엔 재처리되지 않아서 본인이 수동으로 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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