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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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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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23년에 나온 신규사업이다.

 

✅같은 공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인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업이다. 혼동하면 안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혹은 건설업 중소기업만 해당 * 재해로 인한 휴업을 제외한 휴업, 폐업 중 기업, 체납 기업, 부정스급 기업 등은 제외

 

✅최대 주주, 출자자 제외 *또는 이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 제외

 

✅비슷한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하는자 제외

 

✅사업자 제외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면제

 

✅부정수급자 제외

 

 

 가입기간 및 혜택

 

✅3년 만기로 3년동안 총 600만원 납입 * (1년차: 월 14만원, 2~3년차: 월 18만원)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3년 만기시 1,800만원 + 이자

 

 

 그러나 가입자는 올해까지만 받는다.

 

✅얼마 전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일채움공제사업 예산이 862억 원 감액된 1,271억 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고,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확정됐다.

 

✅중기부는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으며 관련 신규 사업도 계획하지 않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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