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예정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 중에 하나로,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은 늘어나도록 개선한 청약통장이다.
✅가입조건 및 혜택
✔️만 19세 ~ 만 34세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기존 연 소득 3,500만 원 >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단,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즉, 기존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만 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해당 주택이 전/월세 거나 세대주를 분리해서 사는 청년들. 즉, 자취를 해서(전/월세) 전입 신고를 한 사람들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무주택자로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부모님의 세대원이라도 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없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최대 연 4.3%에서 최대 4.5%로 증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제공
✔️한 달 납입 가능액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년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될 예정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환가입 신청 가능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은 연속해서 인정이 됨
✅단,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서 적용되는 우대금리(최대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전환 전 납입액은 기존 금리가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
✅정부는 시세의 70~80%까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23년부터 27년까지 청년층에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라 연계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 전망 *공공분양주택은 2025년부터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
✅전용대출을 이용한 후에, 결혼이나 출산 등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추가 금리 혜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줌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며,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세부 계획은 24년 말에 내놓을 예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분양주택은 2025년부터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24년 말에 세부 계획을 내놓는 것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와 더불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도 연계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 잠정 합의를 본 상태
2023.12.21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금융, 절약 상품 및 정부 지원금 안내]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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