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중인 직장인을 위한 혜택 및 정책 정리
2020년 기준 한국의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9.9%. 전체 근로자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81.3%다.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이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임은 어쩔 수가 없다.
어떤 기업이든 정해진 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각자의 상황과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회사에 입사할 것이다 대기업의 비율은 적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큰 만큼 결국 두 기업 모두 다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청년(만 15세~ 34세)에게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하므로 만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이 있다면 혜택 적용 가능.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취업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까지 소득세 90% 감면
✅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 가능 *5년 간 최대 1천만 원 감면 가능
*청년이 아닌 경우, 최대 3년, 소득세의 70% 감면 적용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 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
중소기업이라도 법무서비스,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회계서비스, 금융, 보험업, 병원과 의원 등의 보건업에 해당한다면 적용 제외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청년(만 15세~ 34세)에게 연 1.2%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줌.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기준 2024년 개선 예정
✅ 최장 10년 간 적용 가능,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임차 전용면적 85㎡(33~35평)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이다,
✅ 주거 전용 면적 85㎡(33~35평) 이하 국민 혹은 민영주택 분양할 때, 이들을 위한 특별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제도
✅ 주택청약적금과 비슷하게 중소기업 재직한 기간이 길수록 유리 *재직기간에 비례해 가산점 부여
특별주택 물량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알림마당’ 내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 내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워케이션 패키지를 제공한다. 전국 각지 리조트, 호텔이나 펜션 등에서 최대 10박까지 머무를 수 있다. 서울경제진흥원과 지자체에서 후원하지만, 일부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하는 걸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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