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 *갑분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는?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금융, 절약 상품 및 정부 지원금 안내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 *갑분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는?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1. 5.
반응형

 

 

 

 공매도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 *23.11.06.~24.06 말까지

 

'공매도'란? 주식 한 주를 미리 빌린 후 나중에 갚는 형식이다. 1주에 천 원짜리인 주식을 빌리고, 3개월 뒤에 갚는데 이때 주식 1주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나는 500원으로 주식 1주를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면 5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공매도의 역할'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거품 제거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공매도가 없다면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의 주식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

 

 

 

 

 국내 공매도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공매도는 개인이 하기 어렵다. 일부를 제외하곤 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맡는 최소한의 장치인 '업틱룰(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매도 주문을 해야 함)'이 증권사(기관)들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환 기간이 없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날이 왔는데, 원하는 차익을 얻지 못하면 상환 날짜를 계속 연기하면 됨. 즉, 손해를 절대 안 볼 수 있음

 

✅ 한국이 선진국 시장 증시를 반영하는 MSCI 지수에 절대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공매도에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에 걸림. 근데 웃긴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불법 공매도 걸렸었다. 한국투자증권이 문제가 된 공매도 규모는 거의 6조 원에 가까웠는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태료는 8억 원이었다. 

 

 

 한국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

 

✔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절대 개선하지 않았다.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상환 기간 무제한 그대로에 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조 단위로 번 돈에 대해 과태료 8억 원. 3년 동안 허위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유도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그대로 뒀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 알았다고 하면 더 문제라 오히려 신뢰가 안 간다.

 

거기다가 한국 증시 자체가 주주 친화적이진 않다. 배당도 적어서 순환이 안됨.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23년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공매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공매도 금지가 끝나면 총선도 끝나는 상황이라 민심 눈치를 덜 보는 상황인데, 과연 공매도를 개선을 할련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상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