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조치 *23.11.06.~24.06 말까지
✅ '공매도'란? 주식 한 주를 미리 빌린 후 나중에 갚는 형식이다. 1주에 천 원짜리인 주식을 빌리고, 3개월 뒤에 갚는데 이때 주식 1주의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나는 500원으로 주식 1주를 사서 갚으면 된다. 그러면 5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 '공매도의 역할'은? 공매도의 순기능은 거품 제거를 위한 장치 중 하나다. 공매도가 없다면 기업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의 주식도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
국내 공매도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공매도는 개인이 하기 어렵다. 일부를 제외하곤 기관과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맡는 최소한의 장치인 '업틱룰(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매도 주문을 해야 함)'이 증권사(기관)들은 예외 적용을 받는다.
✅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있으나, 기관과 외국인들은 상환 기간이 없다.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날이 왔는데, 원하는 차익을 얻지 못하면 상환 날짜를 계속 연기하면 됨. 즉, 손해를 절대 안 볼 수 있음
✅ 한국이 선진국 시장 증시를 반영하는 MSCI 지수에 절대 편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공매도에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에 걸림. 근데 웃긴건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불법 공매도 걸렸었다. 한국투자증권이 문제가 된 공매도 규모는 거의 6조 원에 가까웠는데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태료는 8억 원이었다.
한국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 놀이터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
✔ 정말 옛날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 절대 개선하지 않았다.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상환 기간 무제한 그대로에 국내 증권사 불법 공매도 조 단위로 번 돈에 대해 과태료 8억 원. 3년 동안 허위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유도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그대로 뒀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 알았다고 하면 더 문제라 오히려 신뢰가 안 간다.
✔ 거기다가 한국 증시 자체가 주주 친화적이진 않다. 배당도 적어서 순환이 안됨.
✔ 시장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23년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기간동안 공매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공매도 금지가 끝나면 총선도 끝나는 상황이라 민심 눈치를 덜 보는 상황인데, 과연 공매도를 개선을 할련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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