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이 4만 원이 된다?
현재 인공눈물의 주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처방을 받기만 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한 박스[60개입]를 약 4천 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었고, 내년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에 대한 규모는 3년 평균 기준으로 연간 2,315억 원이다. 그러나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급여 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다. 무분별하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기 어렵다는 이유다.
*현재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의 70%가 노년층이며, 상위 10% 환자가 전체 규모의 40%의 일회용 점안제를 처방받고 있다. 노년층 인구 증가로 처방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올해 12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인공눈물(히알루론산 점안액)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이 덜 찾아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4만 원?
현재 ✔️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변경(12월 중 최종 결정 예정) ✔️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중으로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인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
외인성: 라식, 라섹 등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1박스는 약 4천 원으로 원래 가격의 10% 금액인데, 심평원 계획이 최종 결정이 되면 외인성으로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진단을 받으면 10배인 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2022.06.27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 프렌즈 아이드롭 순 올바른 사용법과 프렌즈 아이드롭 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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