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교권 4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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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교권 4법' 내용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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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

 

 국회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교권 4법'이다.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교권지위법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어도 정상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원지위법이 나온 이유는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아동학대 신고만 해도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일단 바로 업무배제(직위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로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거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교육감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참고로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휴직과는 다른 점은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 진급 등 인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위가 해제돼도 급여가 일정 비율로 나온다.

 

2) 유아교육법 / 3) 초·중등교육법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교사까지 교사 개인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이에 따른 사적인 연락과 조리돌림이 문제가 됐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 교육기본법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을 기본으로 한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다만, 교원단체들은 아동복지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넣을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조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무분별하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등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다만, 반대로 역시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문구 자체도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되려 이게 악용돼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라 쉽게 개정할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쪽에 가깝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이 교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나타난 악성민원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에서도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일을 덮고 쉬쉬하려고만 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많았다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 드러내면 이미지가 더 좋아질 텐데 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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