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해 왔다.
이재명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위례,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9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면 국회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 검사를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 3월과 달리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고, 9월 26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담당판사는 유창훈 판사로 지정되었다.
2017년 기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약 90%였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했었다.
그리고 27일 오전 2시 23분경.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제1야당 대표가 법원 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한 후폭풍을 고려한 것인지 법원은 판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영장심사 발부나 기각 사유를 간단하게 적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892자의 기각 사유를 댔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다.
1)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3)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4)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5)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6)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지적했다.
7)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표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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