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7월 15일. 미호강 제방 붕괴로 충북 청주 오송2지하차도가 잠겼고, 1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폭우로 인해 수위가 이미 넘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다는 것이다.
2023.07.1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은? *생존자와 현재까지 상황 정리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만약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인정된다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 최초의 지자체장이 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중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 관리 결함이 중첩돼 발생한 사고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책임 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충북도지사는 분향소에서 (내가) 거기(사고 현장)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사고가 발생한 후에, 내가 거길 언제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분향소에서 할 말은 아닐뿐더러 관할 구역에 대한 최고 지자체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주시는 관할 구역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는데, 사고가 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는 청주시가 아닌 충청북도 관할 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제 구역에서 빠졌었다.
문제는 청주시는 미호강 주변 통제 요청을 받았으나. 충청북도에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이러한 여론의 질타가 강한 상황에서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지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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