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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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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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가 앞으로 분리징수가 될 예정이다.

 

 이전에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분리징수를 강행할지 몰랐다. TV 수신료의 목적은 공익성이 강했고 이를 통해 공익 목적의 다큐멘터리나 교육적 프로그램(EBS)을 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KBS를 압박하는 정도에서 그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리징수가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찬반은 나뉘고 있다. 찬성은 당연히 나는 TV를 안 보고, 특히 KBS는 시청도 안 하는데 왜 내가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와 함께 KBS에 무보직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KBS가 공익적 목적은 알겠는데 그런 거 치고 위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인물들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이다. 이럴 바엔 TV 수신료 덜 내거나 안 내면 안되나? 라는 것이다.

 

 반대는 KBS와 EBS의 수익 감소로 앞으로 공익적, 교육적 프로그램 제작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이다.

 

 참고로 TV 수신료를 걷는 게 합법적인지는 이미 1999년과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TV 수신료를 걷는 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럼 앞으로 분리징수되면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나?

 

 그건 아니다.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KBS와 EBS를 안 보는 사람들, TV를 덜 보는 사람들은 수신료를 적게 내거나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TV가 있으면 무조건 TV 수신료를 내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TV 수신료는 원래 전기요금이랑 같이 내서 통합징수됐다. *KBS와 EBS가 집집마다 수신료를 걷기가 힘드니 한전이 같이 걷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과 분리돼 내게 된다.

 

 즉, 전기요금과 통합돼 냈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내는 것이지, TV 수신료를 안 내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집에 TV가 있는 집은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KBS와 EBS를 안 보더라도 법으로 집에 TV가 있으면 이에 따른 수신료를 내야 한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수신료 3%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붙으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방통위에 허락을 받은 뒤, 밀린 수신료 + 연체료를 징수하게 된다.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만약 TV가 집에 없다면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뒤, KBS가 최종 확인을 거치고 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TV를 보지 않더라도 TV를 갖고 있다면 TV 수신료는 내야 한다. 또한, KBS와 EBS를 보지 않더라도 TV를 갖고 있으면 TV 수신료를 내야 한다.

 

 만약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허위 신고를 한 뒤에 추후 적발이 되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은 따로 고지돼 나오나?

 

 당분간은 지금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나오게 된다. 급하게 제도가 바뀌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그냥 귀찮으니 지금처럼 내겠다면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같이 내면 된다.

 

 만약 따로 내고 싶다면 본인이 신청해서 따로 낼 수가 있다.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자동납부를 해온 경우에 전기요금을 내는 마감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따로 내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수신료를 내야 할 계좌는 한전이 따로 알려준다.

 

 ▲수동납부를 해온 경우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고지서에 나온 금액을 각각 개별적으로 입금하면 된다. 만약 신용카드로 수동납부를 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조금 복잡하다.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묶어서 관리비로 걷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따로 내는 것도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마다 방법이 다르니 각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야 한다.

 

 ▲한전앱, 은행지로, 가상계좌, 편의점으로 납부를 해왔다면 기다려야 한다. 시스템 보완이 덜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분리징수 제도가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KBS는 헌재에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며 분리징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만약 헌재가 이를 뒤집는다면 다시 통합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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