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VS 로톡. 공정위는 로톡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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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VS 로톡. 공정위는 로톡 손을 들었다.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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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은 2015년부터 갈등이 있었다.

 

 '로톡'은 상황에 맞는 상담사례 및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글을 작성하면 변호사가 답변을 무료로 제공한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수임료, 사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것이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앱, 다방이나 직방과 같은 부동산중개앱과 같이 자영업자, 부동산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듯, 법률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와 같은 걸 '리걸테크(Legal-Tech)'라고 한다.

 

로톡와 변호사협회는 오랜기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은 시작은 이렇다.

 

 2014년에 '로톡'이 처음 출시됐다. 이후, 2015년 변호사협회는 로톡은 플랫폼이 아닌 온라인 로펌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이 있는데, 로톡은 변호사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다.

 

 2021년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하며(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말라는 조항), 로톡을 탈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대거 탈퇴하였고, 로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호사협회를 신고한다.

 

 이때 로톡은 △소비자와 연결하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 △상담료와 수임료 등의 정보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스스로가 책정하고 공개한 것이라 주장했으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각각 10억 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사건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며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를 위법으로 봤다.

 

 다만, 변호사협회는 불복을 선언한 상태인데,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로톡을 운영하는 회사인 로앤컴퍼니는 사옥 매각 및 구조조정까지 들어가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사업 자체가 위기이며 변호사협회가 이런 식으로 더 싸움을 길게 끌고 가면 자금난이 심해질 것이다.

 

공정위는 로톡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난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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