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3자 변제. 일본의 사과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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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정부가 내놓은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제3자 변제. 일본의 사과는 부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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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강제동원 타임테이블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 38년 4월부터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했으며 피해 인원은 약 780만 명으로 추정

 

 해방 이후 일본과 국교 정상화 및 보상 문제 논의에 착수했고,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 체결

*협정문 내용 -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 무상 지급. 2억 달라 차관 제공. 2조 1항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청구권에 관한 문제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내용

 

 이후 1975년부터 77년까지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 3억 달러의 약 9.7% 수준인 92억 원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


 일본은 이를 근거로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아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 

 

 2005년부터 2차 보상에 들어갔고, 7만 8천여 명에게 약 6,500억 원을 지급 *당시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일본에게 소송했으나 패소하자, 한국 법원을 한국에 지사가 있는 일본 기업들을 소송했으며 이때 연이어 패소하다 대법원 판결해서 이를 파기환송 *이 의미는 배상을 위한 개인청구권을 살아있다는 것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림. 숫자로 치면 피해자 기준 15명(원고 기준 14명)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추진하자 한일 관계 악화됐다.

 

한국 대법원이 배상 이행 판결을 냈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를 거부했고 한일 관계는 악화된다.

 

 

 

 이후 시간이 지나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놓음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고 국제 정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

 

 강제동원 배상 방법

 

 행정안전부 밑에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때 배상에 필요한 돈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데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로 포스코와 KT&G 등이다. 후보에 오른 이유는 일본의 지원으로 사업이 커졌었기 때문. 

 

 단,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진 않고 일본의 현 정부가 사과하지도 않음. 단,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 현 정부에서 사과 한번 하는 게 어렵나 싶어서 주관적으로 어이가 없음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제동원 외 다른 피해 보상까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왔었다.

 

 그러던 도중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정부가 내놨는데 일본이 사과도 안 해. 배상도 한국 기업이 해. 도대체 일본한테 얻은 게 뭐가 있는지 1도 알 수 없다.

 

 한일관계 회복과 국익을 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양보만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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