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와 시행일, 지원대상과 우대금리 조건, 보유주택수 및 입주권 FAQ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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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와 시행일, 지원대상과 우대금리 조건, 보유주택수 및 입주권 FAQ 총 정리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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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확정

 

 22년 말에 경제부터가 23년 업무보고와 함께 23년 1분기 중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예고한 뒤,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시행시기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 미리 밝혔던 것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23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품이다. DTI만 적용하고, 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DTI, DSR 차이는?  DTI는 내 연소득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고,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전체 대출 비율을 따진다. LTV가 완화됐었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이는 의미가 있다.

 

 금리가 다소 의외인데 소득 1억 원 이하는 4.65%~4.95%다. 4% 초반을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아서 다소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끝은 아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3.75%까지 낮출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시중 은행에 주택담보대출보단 낮은 금리이긴 하다.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4.65%~4.95%. 
·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혹은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4.75%~5.05%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참고로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전 기본금리를 말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DSR은 적용되지 않고, DTI는 60%(규제지역은 50%), LTV는 70%(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80%)

 

 LTV 범위 내에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약 7억 원 주택까지는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엔 금리가 더 높게 적용된다.

 

 DTI의 경우 인터넷에 DTI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가령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고 가장 하단인 4.65%를 적용하고, 연봉 5천만 원이라 했을 때 4억 9천만 원을 대출한다고 하면 DTI는 대략 59%가 나온다.

 

 

 

 


 

 

 지원대상은?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보금자리론이 소득한도 7천만 원이 있던 것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한도 조건X

 

·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담보주택 외 분양권 혹은 입주권(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로 적용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가입 가능하다.

 

·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다.

 

· 다만 1주택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주택으로 카운팅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1채든 2채든 관계없다.

 

 

 


 

 

 기타 사항

 

 주택가격 기준은 KB시세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감정평가액(분양가액)으로 평가한다.

 

 


 

 

·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 신청은 불가

·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개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하는 것도 불가

· 본인 외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 또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 대출이란 보유 중인 대출을 더 이상적인 조건을 가진 신규 대출로 전환하는 것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4.65%~4.95% 그리고 6억 원 초과 혹은 소득 1억 원을 초과는 4.75%~5.05% 

 

**저소득청년 우대금리가 추가됐는데, 이는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하다. 예를 들어 대출승인일에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였는데,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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