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
22년 연말정산이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있기 때문.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최근 5년 내 △프리랜서 활동해 돈을 번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 경우 △직장 외 부업이나 외주로 돈을 번 경우 △직장 외 3.3% or 8.8%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된 경우 △이자, 배당으로 얻은 소득(=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이란 경제활동의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소득은 8가지로 나뉜다. 이중 보통 회사에 고용된 후 받는 월급으로 받는 게 '근로소득'이자, 우리가 보통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
8가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의문이 있다.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그럼 뭐야?
우리가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월급에서도 세금을 떼가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이라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5월에 모든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이 때문에 각 회사에서 미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작년 중도퇴사자이고, 이후 취업을 했다면 회사에서 이전 회사 자료를 요청한 뒤에 새로운 회사에서 신고를 할 것이고 이후 별다른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를 다녀서 '근로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직장인들도 그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연말정산 포함) 내가 소득으로 얻은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면,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는 더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소득 발생에 다음 해 5월 한 달간이다. 즉, 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은 23년 5월 한 달 사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정산받아야 된다.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고,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이용하기도 하거나, 대신해 주는 업체를 쓰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삼쩜삼이 있는데, 까먹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 주는 플랫폼이다.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의 경우 이전에 2~3만 원정도 돌려받은 적이 있다.(광고 절대 아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회사 다니는 사람 외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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