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기업도 투자 유치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 그래서 기업들이 쓰는 방법이 물적분할 혹은 인적분할이다. 다만, 최근엔 기업들이 물적분할이 아닌 인적분할을 주로 하고 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는?
'물적분할'
▲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반도체 사업이 잘 나간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만 따로 분할하는데, 이때 모회사가 되는 A회사는 반도체 사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다.
▲ 이는 경영면의 이점과 IPO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 지배력+투자금 받기 용이
▲ 다만, 반도체 사업을 보고 A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반도체 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주들에겐 불리하다.
'인적분할'
▲ A회사가 반도체 사업에 대해 법인을 따로 내는 것이다. 만약 A회사가 반도체 사업부문을 6:4로 인적분할을 하겠다고 한다면, A회사 10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A회사 주식 6주, 인적분할돼 신규법인이 생긴 반도체 사업 부문 4주를 받게 된다.
이전에는 물적분할 후에 상장을 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현재는 인적분할이 늘었다.
▲ 물적분할로 인한 무분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인데, 소액 주주들에 대한 반발도 컸다. 규제뿐만 아니라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기업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점들이 있다.
1) 물적분할보다는 불리하지만, 마찬가지로 투자금 유치 가능
2) 잘되는 사업 부문을 따로 분할하는 것이라 투자자들도 기대가 많아 투자 확률이 높고, 기업 가치도 올라갈 확률이 높음
▲ 그럼에도 최근 인적분할을 강행한 회사들의 주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유는 의결권 때문이다. *OCI, 대한제강, 이수화학, 한화솔루션, 현대백화점 등이 인적분할이 결정됐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
▲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의결권'이다. 1주라도 소유한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다만,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공정성을 위해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그러나 인적분할을 하면 새로 찍어내 만든 주식이라 의결권이 생긴다. 보통은 중요하거나 잘 되는 사업 부분을 분할하기 마련인데, 인적분할을 하여 의결권을 확보하면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해 주주들보다 더 강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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