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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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반대 이유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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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이유
파업이 시작된 이유는 이전 포스팅 참고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 화물연대 파업 정리 요약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무엇일까?

22년 6월 7일부터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천 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이 아님에도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왜 파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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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적정한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말한다. 적정한 운임 보장 때문에 마치 최저임금의 개념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분야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민주노총의 횡포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전에 있던 귀족노조와는 사뭇 다른 꽤나 타당한 이유를 갖고 싸우는 느낌이 있다.

 


 

 

파업의 쟁점

 

화물연대 측 주장

 

1)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도입 및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 운송료가 낮아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과속과 과적 등에 행위로 내몰린다고 주장한다. 월 매출이 높아도 화물 운송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빠르게 많이 운송하게 됐다는 것. 즉, 위험 운행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통계에 의하면  시멘트 과적(30%→10%),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29%→1.4%),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50%→27%) 등을 제시했으나, 어떤 근거와 변수를 줘 통계를 낸 건지는 확실 X

 

2) 또한, 시멘트와 컨테이너 외 다른 품목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

 

source : 연합뉴스

 


 

 

정부의 주장(여당)

 

1)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 

▲ 제도 도입의 취지가 위험 운행을 줄이는 교통안전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한 것인데, 아직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연장을 통해 추가 검증에 의미로 연장 동의

 

 2)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은 동의 X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주와 운송사업자들 비용 역시 증가한 상황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도로 운임이 상승한다. 결국 상승한 물류비를 모두 부담하는 건 시민들이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

 22년 6월 '안전운임제 시행결과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증가 추세는 연평균 8.7%에서 2.5% 감소했으나. 과속과 과적 개선 효과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2) 품목 확대 동의 X

 정부의 주장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이미 충분한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

 2021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 의하면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은 431만원이며 일 평균임금은 14만3667원

 또한, 올해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송하는 차주 및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차주의 월 보수액은 483만원이며 일 평균임금은 15만8790원이다. 

 그외 고용노동부가 올해 펴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 운반 화물차주의 월평균 순소득은 528만 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 원으로, 품목 확대의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보고 있는 듯하다.

 


 

다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월평균 소득은 시멘트 차주가 201만 원에서 424만 원(111%), 컨테이너 차주가 300만 원에서 373만 원(24%)으로 늘었다. 

▲ 같은 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5.6%, 3.7% 줄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봤자 시멘트 차주는 월 354.8시간, 컨테이너 차주는 월 281.3시간을 일한다. 주당 65~82시간을 일한다.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장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다.

 월평균 임금이 높은 게 아니라,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과로를 해야 돈을 버는 구조고 이들은 그냥 과로를 해서 돈을 번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과로 방지를 위해 'HOS(Hours of Service)'가 존재한다. 이는 운전시간 규제다. 화물차 노동자들의 주당 운전시간은 60시간으로 제한되며, 하루 14시간 넘게 근무가 불가하다. 11시간 넘는 운전은 할 수 없다. 출근하기 전에 10시간 연속으로 쉬었어야 하며, 8시간 운전 시 30분을 쉬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전운임제라는 특수한 제도는 국내외 사례로 찾아보기 힘들고, 영구 도입 시 도로 운임이 상승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화주들이 화물차주를 상대로 대기 시간이 아무리 늦어져도 대기시간 엄수 및 대기료 지불 X + 건설업과 비슷하게 하청에 하청을 주며 수수료가 줄어 최하단에 있는 화물차주들이 받는 돈이 감소했던 사례를 봤을 때 현재 제도는 손봐야 할 것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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