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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 7일부터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조합인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천 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이 아님에도 파업에 참여한 화물 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왜 파업을 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살펴보자
최저 운송료 보장 요구(=안전운임제)
- 화물을 옮기는 대가로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료를 받는다. 문제는 운송료에 기름값, 수리비 등이 모두 화물차 기사들의 몫인 것이다. 지금처럼 휘발유나 경유값이 크게 올랐을 때는 같은 운송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몫이 크게 줄어든다.
- 현재 기름값 외에도 운수회사에 내야 하는 지입료, 화물차 보험료와 차주원가 등이 19년에 대비해 21년에는 61~67% 상승했다.
- 이런 이유로 생계를 위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고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이는 화물차 기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 그래서 최저운송료 보장인 '안전운임제'를 정부가 개입해 2020년 시행했다. 최저 운송료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하지만 시행 당시 경제계와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를 했고, 3년만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일몰제)가 된 것
- 그런 이유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만료될 예정인데, 안전운임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화물기사들이 자가 트럭을 가지고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지입제'라고 함),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과 산재보험 확대 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무조건 찬성 여론을 비추기는 힘들다.
첫 번째는 그간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컸었고, 노조원들의 갑질 행태가 드러난 적도 있었다. 이런 피로감이 여론에서는 누적된 상황. 물론 파업을 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론의 관심조차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우리가 저들에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까? 아마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안전운임제 취지와 달리 과로·과적·과속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는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한의 이윤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목적과 그들이 운송료 부담으로 무리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같이 있었다.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사실 단속이 된 부분이 저 정도지 실제로는 더 할 확률이 높다. 또 단속 처벌도 비교적 약한 게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측은 적어도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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