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라는 명목으로 0.23% 수수료를 떼 간다.
일반 개미가 아닌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양도소득세를 낸다. 차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25%를 낸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 주식 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혹은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가 하락으로 돈을 잃는 경우에도 내야 했다. 이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 손 보거나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증권거래세를 없애면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기 때문에 '금투세'를 만들고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 줄임말이다.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일정 수익 이상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한다.
▲ 그간 거래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를 내고,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이 기준을 없애고 금융상품으로 일정 금액 이상 차익을 얻었을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현재 나온 기준은 1년 간 국내 주식과 공모, 펀드로 총 5천만 원 이상 혹은 해외주식이나 채권, 비상장 주식, 펀드(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외 기타 펀드) 등으로 250만 원 이상 차익을 얻었으면 22% 세율을 적용해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을 예정이다. *3억 원 초과 시 27.5% 적용하며 5년 간 손실 이월은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
앞서 언급한 5년 간 손실 이월 허용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손실 5천만 원, 이익을 1천만 원 봤다고 가정했을 때, 총손실은 -4천만 원이다. 만약 내가 앞으로 6천만 원의 이득을 봤을 때 손실 이월 허용을 적용하면 총 +2천만 원의 이익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불필요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금융투자소득세의 단점
사실 단점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제도로 반기마다 원천징수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이 되면 금투세를 적용하는데, 상반기 시세 차익으로 천만 원의 이득을 봤을 때 원래 같으면 다음 해 5월에 소득신고를 통해 떼 가는 걸 22%를 7월에 떼 간다.
▲ 이외에도 현재 시장이 안 좋고, 많은 차익을 얻으면 세금을 크게 떼 가니 시장이 더 경직되거나 단타가 느는 등에 대한 걱정이 있는 편이다.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정치권은 기존 내년 1월 시행에서 더 유예하자는 분위기로 흐르는 중이다.
▲ 또한, 유예를 생각하며 절충안도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는 중인데 여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소폭 감소(0.23% > 0.2%)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증권거래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0.23% > 0.15%)
*현재 야당 절충안을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의 입장 = 여당의 입장이다. 결국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한국 주식 시장이 불평등함이 증명된 마당에 대중들과 개미들은 썩 좋게 보긴 어려운 상황.
지금 이럴 것이 아니라 빠르게 유예를 확정하고, 이후 절충안을 제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우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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