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이 중단됐다. 가입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 하지만 아예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된 후 다시 사업이 진행된다. 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보상안은 전보다 축소됐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 2년과 3년짜리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나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기간이 2년과 3년의 차이로 납부 금액과 만기 후 금액의 차이가 있다.
▲ 또한, 가입기간이 2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 외 가입 요건은 모두 동일
- 가입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단, 23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 가입자 1만 명 제한으로 사실상 선착순
- 소득요건
: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 지원기업
: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금액(가입기간 2년)
: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1:1:1의 비율
: 만기 후 금액은 1,200만 원 + 이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납부 금액(가입기간 3년)
: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600만 원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1:1:1의 비율
: 만기 후 금액은 1,800만 원 + 이자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3년 출시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차이
결과적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보상안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가입대상도 선착순 1만 명에, 지원 가능한 기업, 가입기간과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도 축소됐다.
▲ 만기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재가입 불가. 단, 내일채움공제는 가능
▲ 만기 후 공제금 지급은 공휴일 제외 7영업일 이내에 지급
▲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돼야 지급이 가능. 즉,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완납해야 만기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정해진 날짜에 납부 필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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