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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기본 소득 제도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100만 원) 기본 소득 지원 *현재는 마지막 분기인 4분기 신청 기간
▲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지급
모집일정 및 지원 대상
▲ 22.11.01. 09:00 ~ 22.11.30. 18:00. 까지
▲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잡아봐'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 변동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기타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 접수시스템 문의 : 1522-8667
- 기타 청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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