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 끝. 단속 시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 끝. 단속 시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0. 12.
반응형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이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을 시작한다.
그동안 걸려도 계도기간이라 그냥 안내만 해줬었음

 

 개정안 내용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혹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걸리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총 정리 *22년 7월 12일부터 적용

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가 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시행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이를 어길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 + 벌점 10점 부

washere.tistory.com

 

 


 

 

여기서 의문이 있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확인하며 단속하는가?
2)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아무도 없어도 정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왔다.

 

 

우선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 즉,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단속될 수가 있다는 것

 

 

- 여기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이다. 이때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만약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 X

 

-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된다. 다만, 이때는 20km 이내로 서행하며 우회전

 

 

- 일시정지는 언제까지?

▲ 현재 많은 차량이 보행자가 대충 절반 이상 건넜다 싶고, 내 쪽으로 오는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 일시정지는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의미하며,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이미 다 건너서 없는 상태라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그냥 지나가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