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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가 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시행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이를 어길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 + 벌점 10점 부과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요약(*서울청 자료 참고)
전방 차량신호 적색
- 반드시 정지한 후(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20km 이내)하며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 녹색
-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20km 이내)하며 우회전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는?
- 우회전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 보행자가 통행 혹은 통행하려고 하면 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으면 서행(20km 이내)하며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시 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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