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설 렉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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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설 렉카 대처 방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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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난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견인차가 사설 렉카. 하지만 실제로 반갑지는 않다.

 

- 안전만 생각하면 빨리 오는 견인차가 고맙다. 하지만 뉴스에도 자주 나올 정도로 이들은 횡포가 심하다. 막무가내로 견인하려 하는 업자들과 옮겼을 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소비자 보호원에 의하면 렉카차에 대한 민원의 약 80%가 과다 요금 청구이며, 나머지는 강제 견인에 대한 막무가내 태도라고 한다.

 

- 게다가 사설 렉카에 과속이나 위반 등으로 위험한 운전도 한몫한다.

 

 


 

 렉카는 어떻게 알고 현장에 오는 걸까?

 

▲ 예전엔 사설 렉카가 경찰 무전을 도청에 현장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불법) 현재는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 제보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영업 구조가 어느 정도 돼있는 모양

 

▲ 이 때문에 대부분 현장 도착한 사설 렉카가 피해 차량을 파악 후에 선점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막무가내 태도로 견인을 하려고 한다.

 

▲ 그렇게 되면 과잉 청구가 된다. 견인비 과다 청구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전적으로 차를 맡겨도 문제다.

 

▲ 사설 렉카의 주 수입원은 공임비에서 일정 수수료가 된다. 이 때문에 과잉수리를 맡겨 공임비가 비싸게 책정될수록 사설 렉카에 떨어지는 돈이 많아진다.

 

▲ 또한, 만약 나중에 중고로 차를 판매하게 됐을 때, 보험이력을 조회하고 수리한 이력 금액이 큰 것을 확인하면 차량 가격이 떨어진다. 이래나 저래나 손해를 본다. 그러므로 보험사를 통한 게 최고라는 것

 

 


 

 

 그렇다면 사설 렉카에 대처하는 방법은?

 

▲ 우선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취한다. 이후 비상 깜빡이 및 삼각대 설치 후 안전한 곳으로 간다.

 

▲ 사설 렉카가 와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거나 위험해서 견인해야 한다는 말을 해도 보험사 불러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 강제로 견인하려고 할 시에는 강경하게 나와야 되고 걸려고 하면 영상을 찍으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차량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고속도로나 왕복 8차선 도로 이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접촉 부위 및 주변 도로 상황을 넓게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한 후에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면 갓길로 빠지는 것이 좋다.

 

▲ 찍은 기록과 블랙박스, cctv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럼 보험사가 온 뒤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것이다.

 

*또한, 견인 전후 사진은 남기는 것이 좋다.

 

*2차 사고 위험이 커서 아주 급하게 옮겨야 한다면, 녹음기나 영상을 켜서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구난동의서를 작성 한다. 이때 다툼 방지를 위해 경찰을 부른다. 

 

*견인비 안 주면 차 안 내리겠다고 하면 경찰 온 뒤에 증거 자료 보여주고 적당히 10만 원 선에서 합의를 봐서 준다. *정답은 아니므로 참고

 

 


 

 

 만약 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설 렉카에 의해 견인이 됐다면?

 

▲ 2010년 10월 국토교통부에 렉카 표준운임 요금을 정하여 표로 만들었다.

 

▲ 따라서 견인비용 및 표준운임 요금표를 확인하고 난 뒤에, 과다 청구가 됐다면 관할 구청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요청하면 과다 청구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 4륜 구동 차량용 돌리 사용 시 +77,000원

특수한 조건에서는 합법적 할증 30% 가능

1.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호우, 대설, 태풍,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2. 야간(20:00~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3. 중대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

4. 차량 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의 30% 이상을 적재한 차량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 외 할증이 붙는 경우

 

1. 고속도로 본선구간에서 작업한 경우는 30%가 아닌 10% 할증

2.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질산 등), 고압가스(가연성 가스, 독성가스 등)를 운반하는 차량은 100%의 할증

3. 화약류 운반차량은 200% 할증

4. 방사선 물질 운반차량은 30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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