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종부세 납부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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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2022 부동산 세제 개편.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종부세 납부 유예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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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및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현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 원이나, 2023년부터 9억 원으로 변경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기본공제금액이 오르면 기준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액은 낮아져 완화가 된다.

 

*현재 1세대 주택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되는 내년이 되기 전,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함)

 

 

 

 

 

 

 

2. 종부세 비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과 다주택자를 나눠 차등비율을 적용 -> 이를 통일하는 대신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

 

 

 

 

3. 고령자 미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

 

 고령자나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주택이 상속, 증여, 양도가 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종부세 납부 유예 조건
1)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2) 1세대 1주택자

3)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4) 종부세 100만 원 초과

 

 

 

 

4. 종부세 특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받음.

 

일시적 2주택자

 - 신규주택 취득 후에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

 

지방 저가주택

- 지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

 

ex) 지방저가주택 1채 + 수도권 1채의 경우 2주택이 아닌 1주택

 

*홈텍스에서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종부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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