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5.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 규제. 요양병원 면회금지, 해외입국 PCR 검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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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2.07.25.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 규제. 요양병원 면회금지, 해외입국 PCR 검사 강화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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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확진 6만 명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많은 규제가 없어졌다. 지금은 대중교통 및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로 가을에 재유행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름에 재유행을 선언하게 됐다. 다행히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까지 증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취약계층들이 늘어남에 따라 병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부는 규제를 조금씩 검토하는 중이고 몇 가지는 강화하기로 했다.

 

 


 

 

22.07.25.부터 바뀌는 코로나 규제

 

▲ 확진자 감소 철거된 지 22일 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생겼고, 전국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대상은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등으로 제한되며, 그외는 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자가검사키트로 양성이 나온 사람만 PCR 검사 가능

▲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는 접촉 면회 금지, 필수 외래진료 제외하고 외출 외박 금지, 병원 종사자들은 1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 의무

▲ 해외 입국 규제 강화.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 입국 당일에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엔 다음날까지 검사 허용. 음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권고(강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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