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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수도요금 지원 안내(*지자체별로 지원 사업 및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상수도요금 지원내용
- 매월 4,700원 지급( 가정용 10m^3에 해당하는 요금)
- 상/하수도 요금을 통장의 계좌로 입금
- 하수도 요금 별도 지원(4,270원)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 세대 내에 수급자와 장애인 또는 장애인(수급자)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조손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운영시간 내 상시 방문하면 됨)
- 지원신청서(수원 상수도 홈페이지에 있음),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유의사항
- 자격정지 시 지원금은 별도의 통보 없이 지급 중지
- 자격조건 변동 시 상수도요금 지원을 재신청해야 함
-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 혹은 자격변동으로 지원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으신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됨
문의처
-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 031-228-4954 / 4920 / 4921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민원업무 및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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