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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은 대선과 초기에 드러났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자동차세, 유류세, 주식 양도세, 부동산 종부세 및 기타 세금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한다.
대부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대처로 보인다만, 법인세 종부세들은 대부분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복지로 인해 세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부채도 많이 쌓여있고) 법인세와 종부세를 줄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꽤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및 유류 관련
-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소세(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올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 개소세율은 30%를 낮춘 3.5%로 이전과 동일
- 친환경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30% 인하 연장 *하이브리드카의 경우 이르면 2025년에 친환경차에서 제외될 예정
- 유류세 37% 인하 7월부터 연말까지
주식, 부동산 및 기타 세금 관련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 증권거래세 0.23% -> 0.20% 인하 *주식 매도 시에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폐지(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제외)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까지였으나, 2년 유예하여 2025년에 시행. 다만, 이가 시행되려면 7~8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야함.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400만 원 -> 600만 원 상향 *개인연금(IRP) 포함 시 700만 원 -> 900만 원 상향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커트라인 11억 원 -> 14억 원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택 가격이 일정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를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더 비싼 주택들은 베이스라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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