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전기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 종료. but 충전요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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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전기차 전기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 종료. but 충전요금은 동결!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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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제도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특례를 도입했었다. 그리고 기간별로 할인폭을 점차 감소시키다 22년 6월까지만 제도를 시행하고 종료할 예정이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2017년 1월 ㎾h당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지난해 7월 292.9~309.1원으로 올랐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h당 313.3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음.

 

 다만,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차에 연료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이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카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고, 이참에 전기차를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5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전기차(테슬라 모델3 기준)와 내연기관차는 현재 기준으로 10배에 연료비 차이가 난다. 

 

 


 

 

할인특례제도 예정대로 종료. 하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은 동결유지 결정

 

 할인특례제도는 이번 달 말에 예정대로 종료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충전요금은 동결이다.

 

 현재 할인특례제도는 한전이 원가보다 전기를 사업자에게 싸게 팔면, 사업자가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다,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고, 사업자는 마진을 볼 수 있었던 것.

 할인특례제도 종료에 따라 한전은 전기 공급단가를 올리지만,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전기 충전요금은 동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은?

 

 

 전기차 보급 유도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는 처음 시행될 때에 비해 보조금 혜택은 많이 줄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혜택도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차랑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인 링크
 

전기차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2022년)기아 승차인원 : 5인승 최고속도출력 : 185km/h 1회충전주행거리 : (상온)445km(저온)411km 배터리 : 리튬이온폴리머(77.506kWh) 국고보조금 : 700만원 제조사번호 : 080-200-2000

www.ev.or.kr

 

 

 다만, 개인적은 생각으로 전기차는 충전요금과 구매 보조금이 있음에도 전기차 보급이 어려운 이유는 안전성이다. 전기 충전소가 보급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성 입증이 덜 된 편이다.

 

 또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배터리에 조금만 손상이 가도 배터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인데(원자재와 기술력) 수리비와 보험처리가 쉽지가 않다. +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궁극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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