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1. 부동산 대책 정리,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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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2.06.21. 부동산 대책 정리, 실거주 의무기간 완화,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 완화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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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 *참고로 갱신 계약만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때도 직전 세입자 전월세 가격에서 5% 이내여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

 

 

상생임대인 다주택자는?

 

 계약 시점엔 다주택자였던 집주인도 집을 팔고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음.

 예를 들어 2채를 보유한 경우 임대를 주고 있는 한 채를 상생계약하면 해당 집을 팔 때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음.

 3주택자라면 임대를 준 2채 중 첫 번째 집을 팔 때는 혜택을 못 받고, 집 2채를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되면 혜택을 받게 됨.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1년 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 확대 적용 *22년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 완화

 

 분양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시,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고(직접 살아야함)나서 전월세, 혹은 매매가 가능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함.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매매), 증여, 상속을 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전월세로 내놓고(양도, 증여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이후 양도, 증여, 상속을 하기 전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된다는 것.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어거지로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를 할테니 민간공급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방안이다.

 

 

 


 

기타 요약 사항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연소득 및 주택 가격 상관X

-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시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기한 6개월 -> 2년 연장

- 대출을 받아 신규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신규주택 전입신고 폐지

- 현재 월세로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

-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 1억 원 한도로 묶어 놓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올해 안에 2억 원까지 늘리는 걸 목표 + 추가 완화도 검토​

- 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기존 주택 가액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완화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은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 *원래는 올해까지였음.

-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 기본형 건축비 수시 조정 및 드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물가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로 1.5~4% 정도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기타 주요 내용은 하단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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