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정리 요약(22년 4월 25일, 3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 업데이트), 결혼식 거리두기, 요양병원 면회 일부 허용, 실내 음식물 섭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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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정리 요약(22년 4월 25일, 3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 업데이트), 결혼식 거리두기, 요양병원 면회 일부 허용, 실내 음식물 섭취 허용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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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럴 법도 한 게 그들은 이미 유행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고 많은 희생자들과 의료진들이 고생했기 때문이다.

 

 절대 우리나라가 늦거나 진작에 해제할 걸 왜 이제 했냐라는 비판은 맞는 말이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까지는 아니다. 성급히 완화했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다. 나라마다 케이스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에 드디어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거리두기 해제 정리(22년 4월 18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12시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10명 해제

 

-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해제

 

- 행사는 모든 행사이므로, 결혼식, 돌잔치 등도 인원 제한 해제

 

- 수용인원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

 

- 공연장 지침 해제로 공연장 스탠딩 가능(공식지침은 아니나 보건복지부 확인결과)

 

- 띄어앉기 해제

 

- 25일부터는 실내 영화관, 경기장 등에서 취식가능

 

 - 또한, 감염병 등급 1등급(격리 의무)에서 2등급(권고)으로 단계적 조정

 

-  해외출입국의 경우 여전히 백신접종 완료 및 PCR 음성확인서 필수

 

-  단,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나 외출과 경로당 운영을 재개는 아직 금지이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

-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과 밀집도가 높은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앞으로는 2주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

 

- 실외 마스크 해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서 현재 거리두기 조절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현행 유지를 한 것으로 보임

 

- 여름에는 실내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할 확률이 높음

 

 

22.04.25. 적용되는 사항

- 영화관·대중교통서 음식물 섭취 가능"

 

 

22.04.30 ~ 05.22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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