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4.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신속항원검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스포츠경기 관중석 등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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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22.04.04.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신속항원검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스포츠경기 관중석 등 변경사항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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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한 번에 완화하게 되면 급증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하는 듯 보인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 식당·카페·노래방·체육관·PC방 등은 밤 12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

- 공연이나 축제 등 규모 있는 행사는 정부의 허가 필요

 

언제까지?

-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적용

 


기타 변하는 규정

 

신속항원검사

- 4월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음

-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비(약 5천 원)를 내고 받아야 함 *네이버 지도에 치면 나옴.

 

장례 지원금

- 코로나19로 돌아가신 경우 바이러스로 인해 화장만 허용했으나, 이제는 다른 장례 방식도 가능

- 이에 장례 지원금 천만 원 지급도 폐지

 

스포츠경기

- 관중석 띄어 앉기 사라짐

- 취식 가능

- 응원은 금지

 

공항

-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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