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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짐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한 번에 완화하게 되면 급증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하는 듯 보인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 식당·카페·노래방·체육관·PC방 등은 밤 12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은?
-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는 299명까지 가능
- 공연이나 축제 등 규모 있는 행사는 정부의 허가 필요
언제까지?
-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적용
기타 변하는 규정
신속항원검사
- 4월 11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음
-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비(약 5천 원)를 내고 받아야 함 *네이버 지도에 치면 나옴.
장례 지원금
- 코로나19로 돌아가신 경우 바이러스로 인해 화장만 허용했으나, 이제는 다른 장례 방식도 가능
- 이에 장례 지원금 천만 원 지급도 폐지
스포츠경기
- 관중석 띄어 앉기 사라짐
- 취식 가능
- 응원은 금지
공항
-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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