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신한은행과 우체국이 협력하여 특판으로 나왔던 신한우정적금. 어느덧 벌써 만기가 됐다.
만기와 동시에 우선 전부 파킹통장인 토스 뱅크로 이체하려고 했더니 이게 웬열. 한도제한계좌라 일일 이체 한도가 30만 원 밖에 안된다. 어플에서 해제가 안돼서 결국 창구로 가기로 했다. 우체국 갈 시간이 없어서 그전까지는 일일 한도에 맞춰 날마다 30만 원씩 이체하고 있었다.
우체국 앱에서 한도계좌 확인
지금은 이미 이체를 하고 난 뒤라 이체한도가 0원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30만 원이었다.
어플로 이체한도 해제 시도
어플로 이체한도를 해제하려고 하니까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해제를 시켜준다고 한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내도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한도 해제가 안된다고 한 글을 보았다. 나는 급여통장이 KB라 당연히 안된다. 대신 우체국에 직접 가서 직원분께 설명을 하고 임시한도제한을 해제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체국 창구가서 임시로 한도 해제하기
1. 준비물은 신분증
2. 적금 만기로 인출하고 싶은데, 한도 계좌로 이체가 불가하니, 임시로 한도를 해제해달라고 요청
3. 해결
--> 다른 글에서는 직원분이 계좌 한도를 임시로 해제해주면 내가 어플로 이체를 하고 직원분께서 다시 한도제한계좌로 복귀를 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 하지만 나의 경우는 창구에서 해제할 경우 100만 원까지만 이체가 된다고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하면 된다고 하셨다. 나 같은 경우 날마다 계속 이체하고 있어서 이체할 잔액이 크지 않기는 해서 상관은 없었다. 아마 창구 직원마다 응대가 다를 테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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