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및 취업 의지와 금융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청년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성격이나,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주소지가 경기도민인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정부의 유사 사업 확대 및 수요자 감소로 올해 상반기까지만 가입을 받고, 하반기는 신규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라 한다. 하지만 신규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온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모집인원 5,000명 예상 중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34세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 (1981년 8월 18일 ~)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
-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근로 중인 청년
-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 시 가입 가능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등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유사 청년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중복가입 가능했음
- 기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받은 자
- 군 복무자
- 불법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및 혜택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2년 만기 후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총 580만 원을 지급
신청방법
경기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단, 현재는 모집기간이 아니므로 신규모집 기간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에 신청을 하고 나면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혹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기타 사항
-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그 즉시 중도해지됨.
- 가입 이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고 해지되지 않음.
- 가입기간 중 퇴사하여도 바로 통장이 해지되지는 않고 총 12개월의 미납·미근로 기간을 허용함. 단,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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