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금리가 인하됐을 때 나온 상품이다. *20년 2월
은행에서 나온 상품은 아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라는 곳에서 나온 적금 상품인데, 말 그대로 과학기술이나 특정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이게 없어지면 국내 과학분야 종사자 및 석박들도 다 망하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하다.
가입대상
1) 회원기간 10년 재직 후 퇴직한 사람
2) 퇴직연금 및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 및 퇴직 회원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
3)이 핵심인데, 공제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의 임직원도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웬만한 엔지니어 및 개발자들은 다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
납입액 및 금리
1) 최소 납입액은 월 10만 원이며, 전 가입계좌 만기 원금 총액 1억 원이 한도다.
2) 이체되는 날은 매달 1일이다.
3) 가입기간에 따라 이율이 달라진다. *참고로 연복리
4)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다.(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여기에 청년과학기술인 우대 금리가 따로 있다.
1) 가입대상 중 만 39세 이하 가입 가능
2) 전체적으로 0.3% 이율이 더 높음.
3) 최소 납입액은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4) 1인 1회, 1건만 가입 가능. 만기지급 및 중도해지 후 재가입 불가
*참고로 3년 가입 이상이 되면 중도해지 페널티가 없다. 즉, 5년 가입으로 해 놓은 뒤 3년이 지나 해지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중도해지로 인한 패널티가 없어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상황이 된다면 일단 5년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앞으로 금리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저축할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청년우대금리로 가입하면 꽤나 쏠쏠한 상품이라 생각한다.
++ 22.04.01부터 금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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