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5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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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2.03.05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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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3월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 12종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다만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중단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방역체계가 개편 및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역패스는 중단하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형평성 논란 및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으 완화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일까지 시행된다. 기타 코로나 동거가족격리제도에 관한 포스팅은 이전 글을 참고.

 

 

2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지침. 3월 동거가족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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