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며, 많게는 하루 30만 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일일이 체크하기엔 업무량이 과도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기 시작했다.
핵심은 2월 10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동거가족격리제도가 또다시 3월부터 변경된다는 점이다.
1. 동거가족격리제도 변경
현재 동거가족격리제도 방침 - 동거가족 확진 시 접종완료자(2차 접종 90일 이내 혹은 3차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 그 외 미접종자의 경우는 7일간 격리. *단, 접종완료자는 외출이 가능하나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로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는 수동감시자가 됨. 미접종자는 생필품을 위한 등 필수적인 외출은 가능하며 보건소 신고 없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외출함. 또한, 격리와 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
--> 22년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든 미접종자든 상관없이 모두 수동감시자로서 자가격리 면제 및 외출이 가능함. 외출시 보건소 신고도 없음. PCR 검사 의무 해제. 단,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강제 아니고 연락이나 신고도 안 받게 될 것임) 여기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 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사실상 방역패스의 의미가.. 어디 있나 싶다.
2. 다만 위와 같은 지침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새학기 등교 수업을 고려해 다음 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3. 입원 및 격리자 통지를 문서가 아닌 문자, SNS로 변경
-->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 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4. 재택치료자 방침 일부 변경
--> 재택치료로 분류되기 전에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안내, 재택 치료자에게 문자로 검사 후 4일 차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와 6일 차에 격리 해제 기준 등을 알려준다.
이미 2차 접종 완료자가 성인 90%를 넘긴지는 오래고, 맞지 않은 사람들 %를 끌어올리는 건 말도 안 된다. 각자 개인의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미 맞을 사람은 다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지금은 접종완료자에게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미접종자 독려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오미크론이 증상이 미미하고, 접종완료자가 높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확진자 대부분은 재택치료를 받게 되고, 사실상 동선체크와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체크를 전혀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대체 방역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억제력이 약해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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