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2월 10일부터 개편된다.
바뀌는 사항은 크게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변경과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단순화, 동거가족 격리 제도 개편으로 크게 3가지다. + 3월 신학기 학교 방역체계 전환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건강 모니터링,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키트를 제공했으나, 22년 2월 10일부터는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집중관리자'로 개편하여, 이들에게만 건강 모니터링과 키트 등을 제공한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에게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효율이 떨어지며, 고위험군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 변경사항
개편된 체계는 이미 시행이 시작됐으나, 하루에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했던 건강 모니터링은 혼선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 '고위험군'은 '집중관리자'로 분류하고, 기존 방침과 똑같이 대응한다. 앞서 말했듯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한다.
이외 사람들은 모두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없고, 키트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이 필요할 시에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이때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과 함께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및 동거가족 격리제도 변경사항
역학조사는 지금껏 역학조사원들이 조사를 했으나,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나 다녀왔던 곳을 도입하기로 했다.('자기기입식 조사서')
또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대폭 간소화해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거가족도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되는 대신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가 있다. 남편이 확진 됐을 경우 아내도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동거가족 격리제도로 7일간 공동격리에 들어가며, 7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나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지켜야했음.
하지만 2월 10일부터 아내가 접종완료자일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일주일 간 수동 감시 대상으로서 스스로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미접종자일 경우엔 기존과 마찬가지로 7일 간 격리에 들어 간다. 또한,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족 구성원 중 추가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확진자만 7일 간 격리에 들어가며 나머지 구성원들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 미접종자여도 격리 기간 중 생필품을 사거나 약국에 가는 등에 외출은 보건소 신고 없이 자율적인 판단하에 외출이 가능해진다.
즉, 확진자는 7일 간 격리, 미접종자는 10일 간 격리이다. 이때 앞서 말했듯 미접종자의 경우 7일에 격리가 해제되지만 3일 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지키는 자율 격리에 들어간다. 감시는 안 하지만 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밀접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 면제이지만,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확인을 한다. 미접종자는 7일 간 격리를 하며, 마찬가지로 6~7일차에 PCR검사를 받는다.
자가격리앱을 폐지해 동선관리를 줄이며, 역학조사를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함에 따라 사실상 일반인 관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독감과 같은 풍토병이 조만간 될 거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3월 신학기 학교 방역체계 전환
추가로 3월 신학기부턴 '재학생 확진비율 3%', 또는 '확진이나 격리 학생 비율 15%' 등의 기준을 토대로 학교가 등교수업 유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10% 이상이 확진자가 나오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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