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제외대상(공무원, 군인 가입 가능여부 수정), 혜택과 신청방법, 청년희망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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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022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제외대상(공무원, 군인 가입 가능여부 수정), 혜택과 신청방법, 청년희망저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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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21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자.

 

  22년 2월 3일 가입 제외대상과 가입이후 소득 증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 후 수정하였음.

+ 22.02.16.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능여부를 확인하였음. 맨 하단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에서 1개 계좌만 개설 가능한 상품.

 

++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가입자수로 첫날 전산 오류 및 서버 오류 가입 지연등이 컸다. 게다가 준비된 에산보다 가입자수가 많아 빠르게 소진되어, 적금가입을 막는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예산 증액을 하기로 하였다.

 

-> 예산 증액은 어렵지 않으니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며, 3월 4일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금융위원회는 3월4일 이후에는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증액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정확히 얼만큼 증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증액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21년 소득만 있고, 20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아(아래 자세한 설명) 가입이 불가한데, 이를 고려해 가입을 중지했다가 7~8월에 재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source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대상과 가입 자격>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즉, 군 복무를 했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2.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약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현재는 20년도를 기준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함.

 

3.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게 돼도 저축 장려금은 그대로 지급이 됨.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종합소득세)은 다음해 7월쯤 확정이 된다. (*21년 종합소득세 확정은 22년 7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조건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다면 저축장려금은 지급이 되지만,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15.4%의 이자소득을 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가입 조건을 만족하며, 이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음.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함.

 

 


 

 

<청년희망적금 혜택>

 

1.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 원까지(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2. 가입기간 : 2년 만기(시중은행 중 하나의 은행에서 1 계좌 개설 가능)

 

3. 혜택 :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시중은행 이자 + 2% 이자를 더해줌. 2년 차에서는 4% 추가 이자 지원.

 

 즉, 50만 원을 납입했다면 1년 차에는 시중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12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2년 차에는 24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게 되어 2년 만기 시 총 시중은행 이자를 제외하고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이자와 저축장려금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즉, 적금으로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아 이자 그대로를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 이후 직전 과세 소득이 확정됐을 때 가입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인해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음. 단, 직전 과세 소득이 가입 조건을 만족하고 가입된 뒤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영향이 없음.

 

*2월 9일 시중은행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됨으로서 시중은행 이자도 공개됐다. 시중은행 제공금리는 5%이며, 은행마다 제공되는 우대금리가 다르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

 

 

 


 

 

<청년희망적금 출시일>

 

1. 2022년 2월 21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출시 예정 *SC은행은 6월 출시 예정

 

2. 2월 9일 ~ 2월 18일까지 시중은행 앱을 통해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함.

 

3. 22.02.21. 현재 출시 후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시행 중이며, 5부제가 끝나면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가입가능

*앞서 언급하였듯 예상보다 많은 가입수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 중 -> 3월 4일까지는 100% 가입이 되게끔 합의 -> 이후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금융위원회 협의

 

 

 

 


 

 

<가입 제외대상>

 

 

 기존에 언급한 내용인 제외대상들은 기존 대구시에서 운영한 청년희망적금에 해당하는 얘기였으며

 이번에 청년정책으로 시행되는 2022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과 소득으로만 가입 여부가 결정됨.

 

 즉, 앞서 언급한 데로 아래 사항을 충족하지 못 하면 가입 제외 대상임.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즉, 군 복무를 했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본인의 나이가 만 35세이지만 군 복무를 1년 9개월을 했고 생일이 많이 남았다면, 만 34세 이하로 가입이 가능하다.

 

2.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약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3.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4. 소득이 있어야함.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안됨. *소득은 아르바이트, 인턴 등이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홈텍스)이 가능하다면 모두 인정.

 

+ 공무원, 군인 등 가입 가능. 22년 2월 3일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의하여 확인하였음. 공무원이나 군인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함. *의무 복무인 군인은 제외. 

 

 

+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가능여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중복가입 가능

 


 

 

 

 아래는 기존 대구시에서 운영한 청년희망적금 가입 불가 대상이었음.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소득이 없는 청년 및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자 *소득은 아르바이트, 인턴 등 증명이 가능하다면 모두 인정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근로계약서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근로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한마디로 가족기업에서 근로하는 사람 가입 불가)

 

 대구 희망적금 기 수혜자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중앙정부,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ex.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기초생활수급가 중 생계급여 수급자

 

+ 공무원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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