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3일부터 바뀌는 PCR 검사 조건, 입원 환자 보호자 PCR 검사 비용, 간병인 PCR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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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2년 2월 3일부터 바뀌는 PCR 검사 조건, 입원 환자 보호자 PCR 검사 비용, 간병인 PCR 검사 비용, 신속항원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방법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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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부터 꾸준히 홍보를 했듯이 설 연휴가 끝난 후인 2월 3일부터 검사체계가 바뀐다. *2월 2일 금일까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가 가능했음. 

 

 체계를 바꾸는 이유는 1)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고, 2)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3) 중증으로 갈 확률은 낮기 때문에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는 PCR 검사를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를 50만 명 표본을 보면 93.2%가 무증상 혹은 경증이다. 물론 이는 백신 접종의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그저 독감과 비슷할 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source : 조선일보,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실, 질병관리청

 

 


 

 

 이렇듯 여러 이유로 검사체계가 바뀌는데, 확실히 중증이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바뀌는 검사체계는 아래와 같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아래 3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가검사키트 -> 양성

 

2. 병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진료비 5천 원) -> 양성

 

3.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무료) -> 양성

 

 혹은 밀접접촉차로서 검사를 받거나이다. 

 

 

 

 이때 자가검사키트 음성 -> 음성 확인서로서 방역 패스 적용 불가

 병원 혹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음성 -> 방역패스 적용 가능

 

 참고로 병원 신속항원검사 모든 병원이 아닌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만 가능하다.(X)

----> 일반 병원, 의원에서도 가능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복지부, 일반 신속항원검사 병원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22.02.17. 기준)

 

 

심평정보통 < 심평정보통 < 알림

 

www.hira.or.kr

 

 

 

 

 본인이 PCR검사를 받고 싶다면 신청은 가능한데, 비급여로 산정돼 약 10만 원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던 보호자 PCR 검사 혹은 간병인 PCR 검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2월 21일부터는 병원 입원 환자가 PCR 검사를 받을 때, 보호자나 간병인 1명까지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PCR 검사는 첫 회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후 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이 4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색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바로 호흡기전담클리닉 현황이 있다. 이걸 클릭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호흡기전담클리닉 현황이 뜨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 혹은 지역구를 검색하면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외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위치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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