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12월 18일 거리두기 강화 정리, 12월 18일 거리두기 요약,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예식장, 거리두기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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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거리두기 강화, 12월 18일 거리두기 강화 정리, 12월 18일 거리두기 요약,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예식장, 거리두기 전면등교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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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_17:17 수정)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체계도 한계가 왔다.

 

 11월 초 위드코로나 때부터 개인적으로 '조금만 완화를 하고 완전히 함께하는 것은 내년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연말 특수로 사람이 많을 테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1월 말부터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펼쳐왔다고 한다. 정말 당장 이번 주에 행사나 예약이 있던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결국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로 했고, 강화된 거리두기는 12월 18일 토요일 주말부터 적용이 돼서,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된다.

 

 <강화된 거리두기 요약>

 

1.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동일하게 사적 모임 허용인원 4인.

 

2.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백신패스 가능.

**48시간은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음성확인서 효력이 있음. ex) 금요일 코로나 검사 받고 -> 토요일 오전 10시에 음성확인서 받음. -> 48시간은 월요일 오전 10시지만, 효력은 월요일 자정까지 백신패스 효력이 있음.

 

3.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

 

4.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

 

5.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

 

 

 다중이용시설 그룹 분류 기준은 하단과 같음.

 


 

  <추가사항_집회, 종교시설, 동거인, 돌잔치, 예식장(수정), 상견례 등 관련 사항>

 

1.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 탑승은 사적 모임 대상 X

 

2. 등본상 동거인은 사적모임 인원 산정 X. 단,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증해야 함.

 

3. 결혼식, 돌잔치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99명까지 모임 가능. 모두 접종완료자로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

+ 혹은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으로 구성하여 진행도 가능함.

 

*접종완료자의 범위는 백신 접종 완료자 외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으로 인한 접종불가자 포함임.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는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4인까지만 모임 가능.

 

5. 행사·집회 허용인원은 99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현재 499명에서 299명으로 허용인원 조정. 300명 초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필수 행사(관계부처 승인 하에)는 예외를 둔다. 50인 이상(299명 이하) 행사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

 

6. 종교활동 추가 제한 X 이전과 동일하게,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현장 종교행사 참석 가능. 정부는 현재 종교계와 협의 중이라고 함.

 -> 이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50%, 또는 접종완료자만으로는 100%가 종교기관의 활동에 참석 가능했지만 이제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함.

 

혹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 교회 소모임 등은 사적모임 4인 적용을 동일 적용

 


 

 <초중고 전면 등교 중지>

 

1. 20일부터 수도권은 모든 학교 전면 등교 중지, 비수도권에서는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

 

2. 단,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은 가능

3. 초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가능.

 

4.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 돌봄도 정상 운영.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 등교 시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 방역패스 적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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