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정리. 택배 운영할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우체국 등.
근로자의 날 학교, 은행, 주식시장, 병원, 어린이집, 공무원, 택배 등 근로자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 휴일이 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분류돼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출근 시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 휴무 O ▲5인 이상 사업장 ▲어린이집, 병원 *단,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무로 운영 **사업장 및 어린이집과 병원은 재량에 따라 출근 유무 결정 근로자의 날 휴무 X ▲학교, 우체국, 시청, 주민센터 *..
202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