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금리 상향 및 납입 한도가 증가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가 증가 및 경쟁률이 높고, 금리가 낮아 이점이 없어 해지하는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이자 개선안을 냈다.
*1년 사이 36만 명이 해지됐고,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관련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청약 가입을 유도하는 것
✅주택청약통장 금리 상향
기존에는 가입기간 ✔️1개월 초과 ~ 1년 미만인 경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2.5%, ✔️2년 이상 2.8% 금리가 적용됐으나, 일괄적으로 0.3%p 상승하여 각각 2.3%, 2.8%, 3.1%로 상향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납입 인정액 한도 증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고, 24년 11월부터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돼 11월부터는 새롭게 선납 가능 *공공주택 분양에서 유리한데,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가입자가 납입 인정액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입주자 저축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에 가입을 받았던 상품으로 입주자 저축 통장은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청약이 가능했었음. 그러나 전환 후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 저축 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은 인정이 되지 않고 전환 후 새로 납입된 금액만 인정됨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이 유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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