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 *납입액을 상향하는 이유와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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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 *납입액을 상향하는 이유와 시점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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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청약통장이 다른 예적금이나 기준금리에 대비해 금리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주택청약통장은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수단 중 하나에 가깝다.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이고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가 모두 동일하다.

 

 금리 변동이 일어나도 모두 동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위한 수단이지, 돈을 복리처럼 늘리는 수단은 아니다.

 

주택청약통장

 

✔️매달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 자유납입 가능

 

✅일반 주택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하 0%
  • 1개월 ~ 12개월 미만 2%
  • 1년~2년 미만 2.5%
  • 2년 이상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하 0%
  • 1개월 ~ 12개월 미만 2%
  • 1년~2년 미만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4.5%
  • 10년 이상 2.8%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에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 즉, 1년 120만 원, 10년 1,200만 원까지 납입액을 인정

 

 공공주택 분양 시에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2년 이상 및 납입 횟수 24회여야 1순위로 선정되며, 1순위 내에서 경쟁하게 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납입인정액이나 회차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보통 1,200~1,500만 원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다. 즉, 10~15년 납입해야 되는 거라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긴 하다.

 

 *참고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2,550만 원으로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을 21년 납입한 사람들이 당첨됨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으로 상향

 

 기존 청약통장 월 납입액은 10만 원인데, 이를 25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적용

 

 월 납입액을 높이는 이유는 청약 금리는 너무 낮고, 분양가는 너무 높다. 그래서 청약 가능성도 낮은데 납부 자체가 부담일 수 있어서 차라리 청약에 넣는 돈을 다른 방식으로 굴리려고 하다 보니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

 

 또한, 2015년부터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한다. 단, 이때 납입 실적은 인정하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의 차이는?

 

 주택청약의 종류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SH나 LH 등 정부 주도로 내는 분양으로 상단에 설명한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반면, 민간분양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아파트 브랜드들이 주도하는 분양으로 민간 분양은 일정 금액만 통장에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민간분양은 지역 및 평수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민간분양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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