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차이는?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22% 세금 부과 *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1그룹 상장주식 장내거래,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K-OTC 양도소득
>> 기본공제 5천만 원 : 국내 주식 5천만 원 이상 벌면 22% 세금 부과함.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1억 원 수익 발생 시에 5천만 원만 22% 과세
✔️2그룹 해외주식, 채권매매 차익, 파생상품, 장외거래 등
>> 기본공제 250만 원
✔️결손금 5년 간 이월이 가능함 *손익통산 가능
>> 1그룹 이익, 2그룹 손실의 경우 합산해서 계산함. 예를 들어 1그룹에서 +7천만 원, 2그룹에서 -3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익이며, 결손금은 총 +5천만 원. 이중 1그룹을 우선 공제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5천만 원 초과 X이므로
✅증권거래세
-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면 무조건 증권거래세를 낸다. *23년 0.2%, 24년 0.18%, 25년 0.15%(예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언제?
- 2020년 여야 합의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2년 유예 합의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발표
-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바람에 어려워짐 *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추진 중
- 금투세 폐지가 안된다면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됨
**미국(장기, 단기소득을 구분), 일본(상장주식, 주식형 펀드에 해당), 영국(자본소득 통산),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한 세금 부과 중 *금투세 취지와 동일한 제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쟁점)은?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면 중복과세가 되는 문제 *증권거래세는 이런 이유로 내려가는 중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예정) 향후 더 인하되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음
✔️현재 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만 부과 *그러나 금투세는 일정 수익 이상을 낸 개인에게도 부과
✔️주식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으로 소득을 내는 투자자들은 1% 미만(약 15만 명)
이외 다른 쟁점들
✅국내 주식 시장 성장 둔화
- 국내 주식 시장 성장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부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가능성 *성장하고 나서 차라리 나중에 시행하던지 해라
✅장기투자자 불리
- 증권거래세 지속적 인하와 양도 차익에서 일정금액 이상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 있음
*적립되는 금액을 계속 늘어날 텐데 단타만 유리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과 프랑스엔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저율 적용 혜택이 있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이 안됨
- 증권거래세는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만 부과 *추후 법인세로 과세한다지만 이는 세율이 낮음
✅분리과세 문제
- 분리과세는 나의 소득과 완전히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함
- 현재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적용되지만 배당(이자) 소득은 종합과세로 유지됨 *배당(이자) 소득은 2,000만 원 초과 시에 소득세율이 최대 49.5%가 적용됨 *안 그래도 5천만 원을 초과하여서 금융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 부과되는 세율이 높은데 배당(이자) 소득이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절세가 어려움
- 이에 대해 기재부 장관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힘
-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배당주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대주주들도 배당주를 선호해서 주주 환원 정책 및 국내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 반대 입장은 배당 소득 2천만 원 초과는 금융상품 양도차익보다 그냥 이자소득이라 봐도 무방한데 세율을 굳이 낮춰줄 필요가 없음
✅사모펀드와 채권의 투자 축소 문제
- 금투세법에 의하면 현행 사모펀드 수익은 2그룹에 해당돼 250만 원까지만 공제
- 그런데 이외 펀드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를 함. 즉, 원래는 27% 정도가 과세가 되는 게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면 최대 49.5%까지 세율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나누어 과세하게 되면 금융회사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건의를 수용해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한 것
- 채권 매매차익도 비과세였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2그룹에 해당돼 25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배당(이자) 수익으로 분리과세가 되지 않음 *즉, 사모펀드나 채권이나 투자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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