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1일 출시. 국토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리 *가입조건 혜택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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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21일 출시. 국토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리 *가입조건 혜택 및 방법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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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리 *가입조건 혜택 및 방법 등

 

✅가입조건

✔️만 19세 ~ 만 34세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연 소득 5,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 **단,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간 1년 미만 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 후 가입 가능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소득과 더불어 핵심 중 하나인데, 부모님 자가 주택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혜택

✔️최대 연 4.5%로 증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제공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근로소득 연 3,600만 원(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단,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서 적용되는 우대금리(최대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 *전환 전 납입액은 기존 금리가 적용

✔️한 달 납입 가능액 월 100만 원까지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고

 

✅가입 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 은행 방문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은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
주택청약통장 미가입자: 은행을 방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의무복무 중인 군인들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친 상태라 마찬가지로 상반기 내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 가능할 예정

*전환 시 납인 기간, 횟수, 금액은 모두 인정

*청년도약계좌 혹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 방문)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고

 

 기타 사항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 예정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가입 조건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필요

✅대출 대상 및 조건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32~35평 정도)

✔️아파트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 만기 최대 40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참고

240221(조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주택기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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