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안 발표 *ISA 납입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등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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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안 발표 *ISA 납입 한도 확대, 상속세 개편, 금투세 폐지 등 정리 요약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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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냈다. 국가의 재정 부담. 즉, 세금과 관련된 법이라 보도자료로 배포한 분량만 40페이지가 넘는다.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일상과 직접 맞닿는 부분도 많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모든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이 된다. 만약 확정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개정안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일상과 밀접한 내용만)

 

✅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으로 소득을 얻으면 부과하는 세금이었다. 2020년에 여야가 합의해 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2년에 이를 다시 유예했다.

 

 이후 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발표한다. 이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 폐지' 조항을 넣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ISA 납입한도 확대

 ISA는 노후대비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요즘 많이들 가입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 최대 금액 및 총한도를 2배로 높이며, (최대 2억 원) 비과세 한도는 2.5배를 높여 일반형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 조항을 넣었다.

 

✅인구감소지역 or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안 신설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 즉,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초혼 말고 재혼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나 한 번만 혜택 가능. 즉, 3번째 결혼부터는 혜택 X ++ 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 해당만 가능. 즉, 3년만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본인 외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

 

기타사항

 수영장, 체력단령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 적용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씩 상향,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개편

 

 상속세 개편은 정치판에서도 일반 여론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의견이고 시선도 다르다. *부자 감세 혹은 중산층 감세 등

 

 상속세 개정안을 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자산 가격까지 올라버려 상속세 대상자가 급증했다. 2000년 이후로 조정이 된 적도 없었기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기존 1억 원 이하는 10%, 1~5억 원 이하는 20% 세율. 이를 조정해 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20%, 5~10억 원 동일, 10억 원 초과부터는 40% 세율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인당 5천만 원 >> 인당 5억 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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