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혜택
✔️가입조건
- 만 19세 ~ 만 34세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 + 의무 복무 중인 군인들도 가입 가능함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단,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기간 1년 미만 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 후 가입 가능하며 1~6월까지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2022년 기준 소득확인 증명서로 소득을 확인함
- 무주택자라면 가입 가능 *부모님 자가 주택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혜택 *금리 및 비과세 등
- 우대이율 최대 4.5%까지 적용 *단, 일반형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되며, 전환 직전까지 납입했던 금액은 기존 금리가 적용됨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비과세는 조건이 있음]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연 3,600만 원(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됨. 즉, 따로 독립해서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자취하는 사람들은 청약이 가능하고 부모님 명의로 된 자가에서 함께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적용
- 추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예정 *24년 12월 발표 예정
✔️기타 사항
-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 시 기존에 납입했던 기간, 횟수, 금액 등은 인정됨
-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 *만기로부터 3개월 내
- 한 달 납입 가능액 월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KB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1. 영업점 방문, 2. KB스타뱅킹 앱(비대면)
**기존에 청년 우대형으로 청약이 가입된 사람은 자동으로 전환됨
✔️영업정 방문
영업점 방문은 본인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를 발급 후에 은행 방문 *현재 23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7월 전에 전환한다면 2022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2022년 소득이 없는 경우
✅2023년 소득만 있는 경우
: 2023년 과세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7월 이후에 2023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전환 가능
✅2024년 신규 입사자로 22년, 23년 소득이 모두 없는 경우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원청징수부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임금대장 등 소득이 발생한 첫 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출력하여 제출 *직인날인 필수
✔️KB스타뱅킹 앱(비대면 가입)
KB스타뱅킹 앱 [전체메뉴 > 상품가입 > 청약/채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메뉴에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이때 정부24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정부24 가입을 미리 해야 함
*2022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전환 신청, 올해 입사자는 서류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해야 함
기존 청약과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존 청약을 해지하고 전환 신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납입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는 먼저 정산을 받아 예금 통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원금이 납입된다. 중도해지를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중간 정산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괜스레 좋다.
그리고 전환 신규 신청을 완료하면 원금으로 가입이 완료되면서 거래내역에 1회차라고 나오는데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인정회차와 인정금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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