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요약 정리,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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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전월세 신고제 요약 정리,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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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뭐 6월이 지났으니 이미 시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작년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의 제도이다.(나머지 2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며 이미 시행 중)

 

 이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았었는데, 이젠 누구, 언제,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를 신고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올라온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11월부터 시범 공개다.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대상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www.newsis.com


 신고는 집주인 or 세입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된다. 어려우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대신 해달라며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시지역, 보증금 6,000만 원 or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전월세로 살던 사람들은 하지 않아 되나, 6월 1일 이후 계약하거나, 재계약, 변경, 갱신을 하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하고 30일 안에 해당 지역 담당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올리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나,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입신고와 비슷하지만, 전입신고는 이사 왔다고 등록하는 절차고, 전월세 신고는 세세한 계약 내용을 등록 및 신고하는 것이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처리가 된다. 다만 계약 날짜와 이사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따로 제출해도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시당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등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전월세 계약 중 30%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아 시장이 투명한 편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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