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연금)'란 무엇일까?
연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 :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떼감
✅기업이 보장하는 것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것 :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 : 회사가 금액을 운용하며 발생하는 손실은 회사가 책임
✔️확정기여형(DC) :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 DB,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것
여기서 개인이 따로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는 것이 IRP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의미하며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적용, 초과라면 13.2% 적용 &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 적용
가입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어야 가입 가능
수령조건
- 가입기간 최소 5년 이상
- 만 55세 이후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수령받는 계좌
- 연금을 수령할 때 일반 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 소득세 적용(3.3~5.5%)
- 즉,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됨 *10년 미만 수령 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 과세
기타 사항
- 증권사마다 1개씩 만들기 가능 *세액공제용 IRP와 퇴직금 수령용 IRP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주가연계파생 결합사채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및 펀드, ETF 가입 가능(해외 상장 ETF는 불가하며, 해외 지수 추종 상품이 국내에 상장된 ETF라면 가능)
- 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중도 인출 불가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가능 - 연 납입 1,800만 원까지 가능 *단,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임
직장인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다.
✅퇴사하는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으로 나뉜다.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등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만 한다. *54세 이하, 1년 이상 근무,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즉,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IRP 계좌가 필요하다.
✔️IRP 통장 개설 후 > 사본 제출 >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던지,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 중 선택하면 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이 낫다. 이 경우 16.5%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된다.
✔️퇴직금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IRP 계좌에 둘 수는 없다. 현행법상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정해놨기 대문이다.
※ ISA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상세사항은 하단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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